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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당신을 위한 TIP

만나이 통일법과 계산 방법 (엑셀 활용)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하는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은 ① 생일이 지났을 때와 ②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① 생일이 지났을 때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현재 나이, 즉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와 1을 모두 빼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나이, 즉 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외에,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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