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를 하여도 소득이 적어서 비교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몇명인지, 가구원들의 합산 급여는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원래 1년에 딱 1번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1번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니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간에 다소 갭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번에 받을 것을 두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반기에 1번씩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생겨나게 된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지난 8월에 신청이 완료되었고
하반기는 내년 2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고 내년 2월에 신청하는 하반기의 경우
내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3가지 조건을 통해 수급심사를 하며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득 요건
2019년에 발생한 소득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이만 신청 가능.
(이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장 이외의 사람(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이)에게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신청을 위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총소득은 1년동안의 소득 총액을 뜻하며 직전 해의 연간 총소득 및 금연도 추정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2019년도 반기신청의 경우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취득권리, 골프회원권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도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재산합계가 2억 미만이라도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또 50% 차감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위의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18년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들어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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