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일수를 쉬어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차를 말합니다.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인데요. 이를 줄여서 직장인 사이에서는 '연차'라고 불리죠. 보통, 연차를 쓴다고 하면 연차를 쓰는 그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고 쉬어도 통상임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에 연차를 쓰려고 아껴둔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는 한꺼번에 소멸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개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차가 발생한 다음 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되었는데요.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것보다 1년 후에 한꺼번에 소멸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이 더 용이할 텐데요. 하지만 연차 소멸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합니다.
7월, 8월은 휴가 시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여름휴가를 쓸 수 있다면 여기에 연차를 덧붙여 장기간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연차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연차를 관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직원 수가 많을수록 연차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연차 휴가를 관리할 때 문서서식 같은 양식이 아니라 엑셀 양식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차 관리 엑셀 양식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차입력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됩니다. '연차입력' 항목에서는 근로자의 성명, 해당 부서, 휴가 구분, 직책, 입사일, 연차시작일, 연차종료일, 연차기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연차 또는 반차를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월별 사용대장
월별로 연차를 사용한 갯수를 입력할 수 있으며,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 합계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월별 사용대장뿐만 아니라 연차관리 엑셀 프로그램에 '일별사용대장'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용내역서
직원 분들이 연차를 사용했을 때 연차 사용 용도, 연차 또는 반차인지, 연차시작일과 연차종료일, 연차기간을 입력함으로써 연차사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관리 엑셀 프로그램에 '연차정산서' 항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vs 회계연도
연차를 입사일자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석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의 장점은 신입 사원이 입사한 후 1년 간의 연차 산정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연차를 정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동일한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연차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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