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항상 세무일정을 기억하고 늦지않게
세금의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2019년 10월의 세무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_2019.9월분
- 인지세납부(후납)_2019.9월 작성분
- 원천세 신고납부_2019.9월분
-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_2019.9월분
- 2019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_2019.7~9월 지급분
10월 25일
- 2019.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_2019.7~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신고납부_2019.7~9월(유흥장소는 전월분)
- 주세 신고납부_2019.7~9월분
10월 25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_2019.9월분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_2019.8월 양도. 7월 증여, 4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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