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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당신을 위한 TIP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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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 아닌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으로

부동산을 빌려주는 이는 '임대인'으로

부동산을 빌리는 이가 '임차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임차인은 자신이 살수있는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시작 시점부터 임차인은 집에 살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요.

 

가끔씩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 혹은 계약조건을 바꾸자는 등의 계약갱신 또는 해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임대인)은 원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지나

계약갱신에 대해 임차인에게 의사전달을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않은채 계약기간이 지나버리면

임대인이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의 갱신에 동의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이어가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이 방빼라고 말한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니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