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당신을 위한 TIP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상향! 10월 1일부터 1.6%로 조정

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상향됩니다.

 

이전 : 1.3%

조정 후 : 1.6%(0.3% 상향)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안정적인 실업급여 지급액 확보에 있는데요.

 

 

 

- 개정된 고용보험법 -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90~240일  120~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1.6%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자 0.8%, 근로자 0.8%씩 나눠 낸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라고 하여

고용의 안정과 구직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0.25~0.85%를 부담하게 되며 현행과 마찬가지로 변경없이 유지됩니다.

 

 

 

급여관리 프로그램(두루누리 적용) 다운로드 ▶

변경된 2019 4대보험요율 완벽 적용

두루누리 기업용 급여관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