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상향됩니다.
이전 : 1.3%
조정 후 : 1.6%(0.3% 상향)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안정적인 실업급여 지급액 확보에 있는데요.
- 개정된 고용보험법 -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90~240일 → 120~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1.6%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자 0.8%, 근로자 0.8%씩 나눠 낸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라고 하여
고용의 안정과 구직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0.25~0.85%를 부담하게 되며 현행과 마찬가지로 변경없이 유지됩니다.
변경된 2019 4대보험요율 완벽 적용
두루누리 기업용 급여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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