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란? -
법인에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듯 법인도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로 세금을 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란? -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는 1년치(12개월분) 소득에 대해 납세하는데,
6개월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소득을 중간예납으로
올 9월 2일까지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래 8월 31일까지 납부지만 올해의 경우 31일이 토요일이라 9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 예외 대상-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이 없는 경우
·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의무가 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 전문회사 등
·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 투자 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 학교 법인과 산학협력단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신고 작성방법 -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자기계산 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7.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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