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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당신을 위한 TIP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 달! 8/16~31일까지 납부하세요.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며

납부대상자에게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납부에 대한

자세한 고지가 날라가게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균등하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게됩니다.

 

각 지자체는 지방세를 거둘수 있는데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

지역마다 납부하는 주민세의 금액은 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들에게는

주민세 과세를 하지않는 세제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주민세의 경우 납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안에 납부하시고 월말에는 납세자가 밀릴 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세에는 균등분 이외에도 재산분이나 종업원분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을 잘이해하시고 납부대상자라면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