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여름휴가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여름휴가를 갈 때, 개인의 연차를 소모해서 휴가를 즐기며
이는 절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에 15개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즐기는 것 역시 적법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모할 때, 사업주는 타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관리. 직원들 연차사용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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