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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모든 것

나의 연차 갯수는? 연차정산 프로그램.

'연차휴가'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휴가인데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며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활용해 휴식도 취하고 급한 용무도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나와야하는데요.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 15개입니다.

하지만, 연차의 갯수는 근속연수와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은?

연차정산 프로그램 다운로드 ▲

 

 

 

1. 입사하여 1년이 안된 근로자(0년차)

연차의 발생조건은 간단합니다. 1년중 80%이상 근로를 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요.

막 입사한 근로자는 앞에 연차발생조건이 되는 근로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월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 2019년 1월 2일 입사한 근로자

- 1달이 되는 2월 2일까지 만근하면 2019년 2월 3일에 연차 1개 발생

> 2020년 2월 2일까지 사용 가능

 

이렇게 매달 만근하면 1개씩 발생하게 되는데

입사한 첫해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입사한지 1년이 지난 근로자(1년차부터)

입사한 첫해에 80%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ex. 2019년 2월 2일 입사자의 경우

- 2020년 2월 2일까지 80%이상 출근하여 근로했을 때

- 2020년 2월 3일 15개의 연차가 발생

> 2021년 2월 2일까지 이 연차들 소모 가능

 

 

 

3. 입사 후 3년차(횟수로 4년일 때)

입사 1년차(횟수로 2년일 때) 처음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후로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증가해서 발생합니다.

 

ex. 2019년 3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 2020년 3월 11일 15개의 연차 발생

- 2021년 3월 11일 15개의 연차 발생

- 2022년 3월 11일 16개의 연차 발생

- 2023년 3월 11일 16개의 연차 발생

- 2024년 3월 11일 17개의 연차 발생

- 2026년 3월 11일 18개의 연차 발생

> 늘어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10년차 15년차 21년차
최대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17개 17개 19개 22개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