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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모든 것

휴가비도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 휴가비도 세금을 내야할까?

여름휴가철이 되면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휴가비'입니다.

 

휴가비를 받고 떠나는 휴가 상상만해도 정말 기분이 좋을텐데요.

아쉽게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입니다.

 

다만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해 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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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비 받으면 세금을 뗄까?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는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을 받아

급여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휴가비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급여이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으면 세금을 떼고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할때는 세금을 떼고 천원짜리와 동전이 섞인채로 주면 이상하기 때문에

먼저 온전히 급여를 지급한 뒤, 뒤에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회계처리 담당자는 급여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이후에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연말정산까지 원천징수를 미루는 경우에 세무조사 등 실사를 받는 경우

소득세 지연납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휴가비를 받으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퇴직금은 본인이 퇴직하기 직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요.

휴가비가 퇴직급여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는 휴가비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느냐? 가 관건인데요.

 

여름휴가비의 지급하는 시기와 일정한 지급률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져 왔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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