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출항전 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도니느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백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의 출항한 후 하선신고 지점을
기준으로 한 입한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보세 장치장이나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도니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어 접수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 시점이다.
[수입신고의 요건]
① 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활하는 세관장
보세구역장치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부세구역을 관활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신고인에게 접수여부,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의 여부(C/S결과, 신고납부대상물품인 경우 납부여부,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 처리담당 직원의 부호를 통보한다.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를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FAX로 송부된 서류는 재복사하여 제출),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⑴ 수입신고서
⑵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⑶ 송품장
⑷ 가격신고서
⑸ 선화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⑹ 포장명세서
⑺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⑻ 법 제 145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⑼ 보세운송신고(승인)시 사본(신고된 물품에 한함)
<출처 : 비즈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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