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데 지표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것도 지상이다. 반드시 지료(地料)를 지급하여햐 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상권은 구분지상권과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야할때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한다.
○ 존속기간
① 당사자는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기간을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2. 위 제 1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위 제 1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 제 1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은 민법이 위 제1항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지상권설정 당시에 계약으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위 제 1항,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지상권설정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위 제1항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특약으로 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양도, 임대하지 않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당사자 사잉에 채권적 효력만 있을 분이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무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지료증감청구권
지료액은 당사자의 협상으로 정한다. 그러나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관한 부담의 증감이나 자기의 변동범위를 미리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청구권의 행사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고 말소증기를 하여야 비로소 지상권이 소멸한다.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겨오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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