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금전 또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말한다.
①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표시
당사지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청구금액의 표시
③ 피보전채권의 종류 표지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약속어음금 등
④ 가압류 부종산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⑤ 신청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⑥ 신청이유
신처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전권리
가압류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99조 제1항),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 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서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합니다.
신청 이유를 기재한 후 , 통상 가압류의 신청을 할때 신청이유 마지막 부분에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 신청의 의사표실르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⑦ 소명방법
다음과같은 형식으로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차용증서 사본 1통
1. 소갑제2호증 물품거래약정서 사본 1통
1. 소갑제3호증 내용증명 사본 1통
1. 소갑제4호증 약속어음 앞뒤면 각 1통
⑧ 첨부서류
가. 송달료 납부서 : 당사자 1인당 13.560원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인 경우는 2,260*2*3=13.560원)
나. 인지 : 2,000원(무공탁 채권자의 경우), 2,500원(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는 경우)
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1건당 1,000원
라. 등록세여수필확인서 및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 등록세는 1건단 3,000원 정액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이므로 600원
마. 부동산 목록
바. 등기부등본
⑨ 신청년월일
⑩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⑪ 관할법원표시
(출처 :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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