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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란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인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좌발급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로서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력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절차는 먼저 구직신청, 계좌신청을 하고 훈련상담 계좌등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카드발급의뢰를 금융기관에 하고 훈련생에게 계좌카드가 발급되고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훈련등로 및 자비부담액을 결제하게 되면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자세한 과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입ㄴ다.

지원한도는 1인단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일부 300만원)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며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 공급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부담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자비부담율 조정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 주방장 및 조리사

- 디자이너

- 비서 및 사무보조원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

 

 

(훈련장려금 일 최대 5,800원,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최소 50,000원)

 

 

<내일배움카드 혜택대상>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미만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일부터 사용가능

◎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항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등은 신한카드, 농협카드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지식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