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제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이 없어 원친징수의무자가 이를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써 봉급생활자 등 납세자가 편하게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청징수영수증에는 총액, 공제액, 차인지급액, 일시, 주소,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번호, 소속/직위, 성명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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