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확인하자 퇴직금!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회사로 스카웃이 되어 퇴직을 하게 될때 퇴직금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단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식믕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봉사금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형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휴일을 쉬었더라도 총근무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은 모든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금포함)*근속년수*근수일수/365]인데요.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해놓았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답니다.
참고로,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하기 전후에 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를 보면 퇴직이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퇴직 이후에 개별근로자에 대한 소급인상금액이 산출되었다면 그 퇴직근로자는 소급인상액의 혜택을 받을 수있을것이나, 퇴직일 이후에 임금 인상율이 결정되고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직한 자에게는 인상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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