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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기] 내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회사를 떠날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년 계속근로마다 1개월분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실제로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통해서 평균임금을 구한 뒤, 재직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도출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전체일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 아는 만큼 챙긴다! 미리미리 확인하자 퇴직금!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회사로 스카웃이 되어 퇴직을 하게 될때 퇴직금을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단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식믕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봉사금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형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휴일을 쉬었더라도 총근무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은 모든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