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회사를 떠날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년 계속근로마다 1개월분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실제로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통해서 평균임금을 구한 뒤,
재직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도출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전체일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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