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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서식디자인

개명허가신청서 사유 및 작성법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다 예사롭지 않은 이름으로 인해서 웃으면 안되지만,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 확률이 높은 개명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①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 못 기재한 경우

④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⑤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키시기 위한 경우

⑥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⑦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⑧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⑨ 성명의 발음이 나쁜 경우

⑩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⑪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⑫ 성명이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⑬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⑭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항되지 않는 경우

 

(위에서 부터 아래로 점점 확률이 낮아집니다)

 

<기본 개명허가 신청서 양식>

 

 

 

-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

-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 남자인데 여자같은 이름, 반대로 여자인데 남자같은 이름

- 일본식 이름 :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

-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 개명허가 신청방법은?

 

첫번째.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1,000원 인지 첩부), 호적 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두번째.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 접수 - 전국 법원 안내

 

세번째.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통보 (1개월 ~ 1.5개월 소요됨)

 

네번째. 허가 :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1개월 이내 신고)

 

다섯번째. 주민등록 자동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