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직장인의 끄적임

주목! 2014년 귀속근로 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근로자는 제외)으로 근로자는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연말 정산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싸기 원청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연말 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4년 귀소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⑴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입ㆍ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5만원, 자녀장려세재(CTC)와 중복불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단, 3천만원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을 공제한다.

 

※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으며, 특별소득ㆍ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적용된다.

 

 

 

 

 

⑵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르 세액으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을 완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750만원 한도)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종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워세액의 60%,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구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세대구성원이 근로자로서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한다.

 

※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 지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소비심리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 직불카드, 현금연수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10%를 추가 공제하여 총 40%를 적용한다.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장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 연간 6백만원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잇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가 될때까지 공제 가능하다.

* 일용근로자와 종합소득합산대상 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 국세청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