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기간
2023.9.1. ~ 9.15.
1. 신청 대상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1), 2), 3)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2) 사업자 사업소득
3) 종교인 소득
2. 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면 소득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지급일
2023년 12월 말
4. 지급 금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5.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2) ARS 전화 (1544-9944)
3) 우편안내문 신청 > QR코드 스캔 후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
6.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①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양식
② 근로장려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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