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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관 및 연차휴가 이월 동의서 양식

 

여러분~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언제 다 쓰실 예정인가요? 혹시 이번 연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연차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근무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쉬어도 임금에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하나의 제도이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지급

① 1년 미만 근로자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단, 유급휴가는 25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미사용 한 연차 개수만큼 계산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용자(사업주)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근로자에게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지 확인하고 만일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미사용 한 연차를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이월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관리 방법
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내년으로 사용하겠다고 노사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연차휴가 이월 사용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에 노사 간 합의된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이월 동의서 양식

연차휴가 이월 사용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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