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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여러분~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답니다. 정신신청 지급일정과 반기신청 지급일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하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3. 신청 요건

1) 2022년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2)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4. 지급시기 및 정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 ~ 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3.1 ~ 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5.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 PC), ARS, 또는 신청 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 센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1. 홈택스 (모바일, PC) 이용
2.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 
3. ARS로 신청
4. 장려금 상담 센터로 전화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 1p
신청서 양식 2p

 

신청서 양식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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