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of understand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MOU 양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쌍방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법적으로 구속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호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MOU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조율된 의견을 빠트림 없이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 양사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협의하에 결정된 모든 약정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