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쌍방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법적으로 구속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호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MOU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조율된 의견을 빠트림 없이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 양사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협의하에 결정된 모든 약정들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