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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5가지 퇴직금은 원래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직중에도 퇴직금지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사유는 퇴직급여법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입니다. 1.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병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피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사업장에서 근..
[퇴직금 계산기] 내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회사를 떠날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년 계속근로마다 1개월분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실제로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통해서 평균임금을 구한 뒤, 재직년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도출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전체일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