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취업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신 취업규칙 다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추가 7월 16일부터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힘으로 근로자를 피해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 - 직접적인 폭행 및 폭언욕설 -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이 수반된 업무지시 - 집단적 따돌림 -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인 무시나 업무배제 - 업무외의 사적 심부름이나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지시나 부탁 - 피해자가 업무를 하는데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근무환경 악화(면벽근무, 복도 내 자리배치 등) - 사업장 외 외근, 출장, 메신저, SNS를 통한 괴롭힘 등 2019 최신 취업규칙 양식 다운로드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있는 동료 모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