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힘으로 근로자를 피해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
- 직접적인 폭행 및 폭언욕설
-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이 수반된 업무지시
- 집단적 따돌림
-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도적인 무시나 업무배제
- 업무외의 사적 심부름이나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지시나 부탁
- 피해자가 업무를 하는데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근무환경 악화(면벽근무, 복도 내 자리배치 등)
- 사업장 외 외근, 출장, 메신저, SNS를 통한 괴롭힘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있는 동료 모두 사업주에게 알려야하고
사업주는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정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의무 기재
더불어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해 비치해놓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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