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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연차로 여름휴가를 간다? 여름휴가 연차 대체는 합법! 연차휴가와 여름휴가 어떻게 보면 구분되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여름휴가를 갈 때, 개인의 연차를 소모해서 휴가를 즐기며 이는 절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에 15개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즐기는 것 역시 적법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모할 때, 사업주는 타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연차개수와 연차수당 관리. 직원들 연차사용 관리는? 연차정산 프로그램 다운로드 ▶
나의 연차 갯수는? 연차정산 프로그램. '연차휴가'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휴가인데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며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활용해 휴식도 취하고 급한 용무도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나와야하는데요.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기본 15개입니다. 하지만, 연차의 갯수는 근속연수와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은? 연차정산 프로그램 다운로드 ▲ 1. 입사하여 1년이 안된 근로자(0년차) 연차의 발생조건은 간단합니다. 1년중 80%이상 근로를 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요. 막 입사한 근로자는 앞에 연차발생조건이 되는 근로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월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