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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내 월급 중,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지급액보다 실수령액이 더 작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세나 4대보험처럼 급여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에서도 과세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말은 급여에서 과세가 되지않는 비과세부분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성격의 급여가 비과세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급여 중 어떤 급여가 비과세일까요? 1. 식사대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하는 도중에 반드시 한끼 이상의 식사가 포함되기 마련인데요. 식대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한달에,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업무상의 사유로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비들 명목의 보조금은 한달에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휴가비도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 휴가비도 세금을 내야할까? 여름휴가철이 되면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휴가비'입니다. 휴가비를 받고 떠나는 휴가 상상만해도 정말 기분이 좋을텐데요. 아쉽게도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결정입니다. 다만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해 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이든, 휴가비든 모든 급여는 이 서식으로! 급여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 1. 휴가비 받으면 세금을 뗄까?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모든 급여는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을 받아 급여액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휴가비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급여이기 때문에 휴가비를 받으면 세금을 떼고 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급할때는 세금을 떼고 천원짜리와 동전이 섞인채로 주면 이상하..
나의 연봉실수령액은 얼마? [연봉계산기]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과 같은 근로형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실텐데요.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의 형태들 중 하나입니다. 내 실수령액을 확인하자!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연봉제는 말그대로 1년간 급여액을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월급제는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것, 일급은 일당으로 그날그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제 역시 매월 월급을 주니 월급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텐데요. 연봉제도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 지급을 매 1회 지급일을 지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금을 받을때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하고 수령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직장인들이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