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신고나부신고서쓰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와 예외대상 - 법인세란? - 법인에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듯 법인도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로 세금을 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란? -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는 1년치(12개월분) 소득에 대해 납세하는데, 6개월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소득을 중간예납으로 올 9월 2일까지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래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