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반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를 하여도 소득이 적어서 비교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몇명인지, 가구원들의 합산 급여는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원래 1년에 딱 1번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1번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니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간에 다소 갭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번에 받을 것을 두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반기에 1번씩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생겨나게 된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는 지난 8월에 신청이 완료되었고 하반기는 내년 2월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