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상향! 10월 1일부터 1.6%로 조정 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상향됩니다. 이전 : 1.3% 조정 후 : 1.6%(0.3% 상향)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안정적인 실업급여 지급액 확보에 있는데요. - 개정된 고용보험법 - ▶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 →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90~240일 → 120~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1.6%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자 0.8%, 근로자 0.8%씩 나눠 낸다는 뜻입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라고 하여 고용의 안정과 구직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