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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양식, 노사갈등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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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 노동자(근로자)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이

- 사용자(고용주)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


이렇게 말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는 서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관계인데요. 때문에 노사갈등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경영진의 입장차이, 근무환경, 복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되는 것이 바로 노사갈등인데요.


노동조합의 경우 이러한 노사갈등에서 흔히 '을'로 이해되는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사측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노사협의는 사측 대표와 노조대표 간의 상호협의가 일반적이며 협의위원회를 별도록 조직하여 노사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초에 서로의 입장이 다른 두 집단이기에 사전에 협의 규정부터 먼저 정해 놓아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텐데요. 협의회는 양측의 의견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미리 엄격한 규정을 정하여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로 원만한 합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양식


노사협의회 규정 서식 다운로드 ▲



본 '노사협의회 규정' 서식은 크게 아래 7개장으로 총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총칙

2. 협의회의 구성

3. 근로자위원 선출

4. 협의회의 운영

5. 협의회의 임무

6. 고충처리

7.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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