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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모든 것

2019 일용직 비과세 기준 인상,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와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담당자라면 주목!



2019년부터 변화된 일용직근로자 관련 소식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용직근로자들의 비과세 기준이 인상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더욱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용직근로자란?

일용직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1. 일용직근로자 비과세 기준 인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게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일용직 근로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원천징수)가 있는데,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지 않는 '비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1일 임금이 이 금액 이하면 세금을 안떼고 일당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일용직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1일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말은, 일당 15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더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입니다. 이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 부징수까지 고려해 본다면, 1일 187,000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


 개정전

개정후 

비과세 기준금액

 1일 10만원

 1일 15만원

공제금액 계산 

 (일당-10만원) x 6% x (1-0.55%)

 (일당-15만원) x 6% x (1-0.55%)

비고

 일용직근로자 기본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0.55%

▶ (187,000원-150,000원) x 6% x (1-0.55%) = 999원

- 발생한 근로소득 공제액(원천징수세액)이 187,000원까지가 1,000원 미만이므로 187,000원까지 세금액 발생 X

- 위 표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표입니다.




2.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는 한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용직근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일용노무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지급 총급여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사업체의 직종, 노무제공일수, 노무비 총액, 소득세, 주민세, 차감지급액, 영수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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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기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노무비를 지급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1분기(1~3월) : 4월 10일까지

· 2분기(4~6월) : 7월 10일까지

· 3분기(7~9월) : 10월 10일까지

· 4분기(10~12월) :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변경 전에는 제출기한이 말일까지 였지만 크게 앞당겨진 만큼 꼼꼼히 챙겨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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