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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모든 것

2019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우리는 사업규모를 구분할 때 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곤 하는데요. 사업장에 근로 중인 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만큼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산하기관들은 이러한 부담을 낮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두누루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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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사업체 중에서 소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 중인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의 사업주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금액을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는 뜻인데요.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사업규모

· 근로자수 10인 미만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하는 달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신청일 전년도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어도,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신청일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사업으로, 신청일 직전 달 3개월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관계 성립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위에서 의미하는 보험관계는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 가입을 뜻함


  • 소득수준

·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2018년도 190만 원에서 20만 원 상승)

* 급여명세표 상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 공제 전 금액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신청일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 원 이상인 자
· 신청일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 사업 혜택 알아보기


혜택은 매월 납부하는 4대보험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금액 지원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지원자와 기존지원자로 구분이 되며, 신규와 기존 지원자 간의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2019년 신규지원자에게는 더욱 확대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규지원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지원자)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사회보험료의 90% 지원

▶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 기존지원자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40% 지원(2020년까지 지원)




예시로 보는 두루누리 혜택


먼저 지원대상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우리가 받는 월평균보수 금액에서, 아래의 보험요율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그 공제금액에 대해서 사업규모에 따라 8~90%(신규지원자의 경우)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 0.9%, 근로자 0.65%

  •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자 4.5%, 근로자 4.5%



계산식으로 본다면?
" 지원금 = 월평균보수 x 각 보험요율 x 지원율 "


위 계산방법을 아래 상황에 대입해보면!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18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



2.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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