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되는 우편증명 제도로
발송인과 수신인, 발송시기와, 그 내용이 우체국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돈이 있다면
독촉장과 같은 문서를 전달해 상환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사적으로 보내는 문서보다는 내용증명이 훨씬 공신력있고
그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물론 직접적인 강제집행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를 받는 이로 하여금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빙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발신인·수신인 정보와 더불어 거짓이나 과장없이
정확하게 내용을 기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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