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계약서는
2인 이상이 공동대표가 되어 경영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동업계약서라고도 흔히 부르는 이 공동경영계약서는
2인 이상이 대표가 되었을 때
발생할만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문제가 생겼을때는
원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친구사이에도 동업을 하지말라는 말이 있듯이
공동경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했을때 원만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경영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목차]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출자의무
제3조. 역할
제4조. 겸업금지
제5조. 이익의 배분
제6조. 손실부담
제7조. 계약기간
제8조. 회계 및 보고
제9조. 계약해지 사유
제10조. 계약 종료 또는 해지후의 정산
제11조. 손해배상
제12조. 비밀엄수
제13조. 성실준수 및 관할 법원 지정
공동경영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실 때에는!
· 공동대표 각자의 역할, 이익배분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고 서로 이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역할이나 이익의 배분을 정할 시에는 출자금이나 서로의 업무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합니다. · 공동대표이기에 현재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기술등을 다른 사업에 유출하거나 응용하는 행위, 겸업을 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서로 기밀유지의 의무를 지키도록 합니다. ·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기때문에 계약해지 시 자금분배, 권한양도 등에 관련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자리하여 작성하고 각 1부씩 나눠가지도록 합니다. · 공증을 통해 계약의 효용을 높이고 이후 발생할 법적분쟁을 처리할 관할 법원과 법률사무소 등을 미리 지정해 놓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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