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회 제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월 24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 12월 승인된 4개 업종(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과 개정된 서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의 의미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 넓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라,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간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함 개정된 내용 알아보기! 편의점에 규정된 내용 1. 명절당일·경조사 등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조건을 완화하고 사전고지 및 일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