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다운로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5가지 퇴직금은 원래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이지만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직중에도 퇴직금지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사유는 퇴직급여법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입니다. 1.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병환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피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때는 사업장에서 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