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입신고에 대한 궁금증타파!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전에도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수입신고시기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출항전 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도니느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백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의 출항한 후 하선신고 지점을 기준으로 한 입한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부두밖 컨테이너보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