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월급 중,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은?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지급액보다 실수령액이 더 작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세나 4대보험처럼 급여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에서도 과세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말은 급여에서 과세가 되지않는 비과세부분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수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성격의 급여가 비과세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급여 중 어떤 급여가 비과세일까요? 1. 식사대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일하는 도중에 반드시 한끼 이상의 식사가 포함되기 마련인데요. 식대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한달에,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업무상의 사유로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비들 명목의 보조금은 한달에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