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대비 2.9% 올라간 금액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 됩니다.📈
이제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 우리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변경 사항
- 2026년 최저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
- 월급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작일: 2026년 1월 1일
✅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시급 10,320원 미만으로 계약된 모든 근로자의 계약서를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시급제 근로자의 시급 변경 시
-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 계약직 등 시급제로 운영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기존 계약 유지가 가능한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 월급이 2,156,880원을 초과하는 정규직의 경우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월급제 정규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
- 단,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 시 새로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2가지
1. 최저임금 지급 의무
- 최저임금액(10,320원) 이상 지급 필수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2. 최저임금 고지 의무
- 변경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고지 기한: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법 제31조)
💼 인사담당자 필독! 최저임금 게시는 사무실 게시판, 휴게실 등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식 게시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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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 근로계약서 - 월급제 직원용

🔹 계약직 근로계약서
- 단기간 근로계약서 - 3개월 미만 단기 계약용

- 일용직 근로계약서 - 일용직 근로자용

- 인턴취업 근로계약서 - 인턴 채용 시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 채용 시 필수

🔹 업종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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