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비즈폼'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총 40만 원의 휴가적립금을
근로자 + 기업 + 정부가 함께 만드는 것으로
본인은 20만원만 부담하고 기업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국내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참여모집
2020년 1월 30일 ~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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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총 8만(8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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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아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신청 시 본인이 참여대상에 적합한 기업의 근로자임을 확인받기위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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