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는 일방이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가치의 대가없이 무상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은 이러한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물론, 금전거래 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이 오가게 되지만
별도의 대가 없이 재산이 증식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때, 증여가 직계비존속과의 증여일때는 정해진 일정한 금액부터 과세가 됩니다.
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증여세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양식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 부동산 증여세에 대하여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이지만 증여자는 계약서상에 수증자의 증여에 대한 의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는 의무에 대한 태만행위로 증여에 대한 반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과 실물을 반드시 대조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각자 1부씩 작성해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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