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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식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 제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월 24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 12월 승인된 4개 업종(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과 개정된 서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의 의미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 넓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라,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간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함





개정된 내용 알아보기!


  • 편의점에 규정된 내용


1. 명절당일·경조사 등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조건을 완화하고 사전고지 및 일괄 승인 절차를 도입
  •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점주가 요청하면 명절 당일과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대해 영업단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허용해야 한다.
  • 명절의 경우 6주 전까지 POS 등을 통해서 휴무 의사를 일괄 신청받으며 가맹본부는 명절 당일로부터 4주 전까지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심야 영업시간 단축 요건을 완화하고 단축 여부를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심야 영업시간 범위를 0~6시로 확대 변경, 영업 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


2. 다른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 및 재개발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

-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 상권의 급격한 악화(재건축, 재개발 등)

- 질병·재해 등으로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 위약금 감경·면제 기준

- 감경 기준 :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상당한 영업 수익률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 면제 기준 :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 위에서의 '일정 기간'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상호 협의한다.


  • 가맹본부의 입증책임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가맹본부가 직접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 전 업종에 규정된 내용


1.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

  • 가맹계약서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해 배상 책임 기재가 의무화된다.

  • 이는 일반적 배상 책임과는 구분되어 계약서에 기재된다.

  • 가맹점주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 오너리스크 : 오너(주주, 가맹본부의 임원직 이상급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자)들의 언행 또는 위법행위 독단적 경영 등으로 인해,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매출 하락 등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


2. 현행 법령에 맞게 영업지역 변경요건 개정

  •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음

  • 계약 갱신 과정에서는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합의 시 변경 가능

 ◆ 시형령에 따른 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사유

   ①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 발생 시

   ②상권의 거주인구,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시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

   ④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 이전에는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개정 후 근접 출점, 출혈 판촉행사, 사업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이번 개정안을 정리해보자면 위의 내용대로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가맹사업이 발생하도록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조율하는, 각 가맹업종의 특성을 잘 반영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