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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식의 모든 것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알아보기 (1/30~3/4 모집)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비즈폼'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총 40만 원휴가적립금

근로자 + 기업 + 정부가 함께 만드는 것으로

본인은 20만원만 부담하고 기업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국내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참여모집

2020년 1월 30일 ~ 3월 4일

-

참여대상

중소기업 /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총 8만(8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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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아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한국관광공사

 

vacation.visitkorea.or.kr

 

 

신청 시 본인이 참여대상에 적합한 기업의 근로자임을 확인받기위해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