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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기준 & 운영 가이드 양식 ft.체크리스트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했는데요.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되었답니다. 

여기서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휴게실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갖추고 휴게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운영 가이드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포스팅 마지막에는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양식과 휴게시설 관리대장 양식을 각각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

1. 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2. 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 및 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면적은 6㎡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및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한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3. 온도 및 습도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합니다. 
  • 적정온도 유지 (여름 20~28℃, 겨울 18~22℃) / 습도는 50~55% 유지합니다.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에 난방시설(예, 전기장판, 온돌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비품

  •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을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

1)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휴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2) 휴게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3)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수급인 노동자, 입점업체 판매 노동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4) 여러 직종과 직급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배양합니다. 

5)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휴게시설 표지를 부착합니다.

6) 휴게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휴게시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설비 또는 간이 시설을 제공합니다.

 

휴게시설 운영 가이드 양식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 파일이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답니다.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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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관리대장 양식

휴게시설 관대대장 양식에 휴게시설 크기, 위치, 환경 등과 같은 점검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게시설 관리대장 양식은 한글파일, 워드(Word), 엑셀(Excel),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관리대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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