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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반영 이력서. 이제 채용 시 부모님 직업 물으면 과태료!

비즈폼 2019. 7. 29. 19:00

면접은 면접관과 구직자가 대면하여 해당 구직자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를 짧은 시간동안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면접관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왜 지원했는가,

본인의 직무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관련성이 높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많은 면접에서 구직자들은 직무와 상관없는,

더 나아가 기업의 인재상과도 거리가 먼 매우 '사적인 질문'들을 받아 황당하고 불쾌했었지만

차마 항의를 하거나 부당한 질문이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키·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성형수술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듯, 직무와 연관이 없으며 심지어 매우 사적이고 부적절한 질문들이

지금까지 면접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19년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 개인적인 정보 수집 금지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구직자에게 사적이고 직무와 관련없는 질문을 던지는 행위를 근절하여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 채용의 공정성 침해 행위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금품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윗선에서 내려오는 채용 지시·강요 행위나

로비를 통해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500만 원을,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인재를 추천하는 행위나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는 선에서의

정보 제공행위는 관련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지만,

"OOO이사님 조카이니 합격시켜달라." 또는 "XXX지원자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라."와 같은 청탁이나

압력, 강요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더불어, 채용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제공한자와 이 뇌물을 받은 자

모두 관련 법 위반이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2. 개인적인 정보 수집 금지

 

직무와 관련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는 수집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계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사항에 따라서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 부착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이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용절차법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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